2007년 02월 16일
벅스의 무리한 freeDRM 뒤에는...
예당온라인, 벅스 가압류 진행
[뉴시스 2007-02-14 21:21]
광고
【서울=뉴시스】
㈜예당온라인(대표 김남철)은 벅스를 상대로 진행한 가압류신청에 관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.
가압류 대상은 ▲벅스의 온라인 결제대금 ▲벅스가 보유한 벅스인터랙티브 주식 ▲벅스 도메인 ▲박성훈사장 급여 ▲벅스가 보유한 예당엔터테인먼트 전환사채 40억원 등으로 총 91억원 상당이다.
예당온라인은 2005년 10월에 벅스에 50억원을 대여했으나 벅스가 상환기일인 지난해 6월까지 상환하지 않아 벅스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. 이후 양사는 지난해 9월 대여금 상환 및 벅스인터랙티브 주식 양수도 등에 관해 별도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예당온라인은 벅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했다.
그러나 벅스는 유예기간인 12월 말까지 대여금 50억원 중 잔액 25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또다시 합의를 위반했다. 이에 따라 예당온라인은 벅스와의 별도 합의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여금 원금 25억원과 이자 5억원 및 합의위반에 대한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70억원 등 총 100억원에 대해 벅스와 박성훈사장을 상대로 6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.
예당온라인은 가압류 대상에 벅스의 온라인 상거래 결제대금 및 예당 전환사채 등이 포함돼 빠른 시일 내에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이하늘기자 ehn06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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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 그랬던건가...
기적적으로 freeDRM으로 몇십억이 벌리지 않는이상;; ㅠ_-
근데 이거참. 이자가 5억이네. 돈벌기 쉽겠다;ㅁ;?
[뉴시스 2007-02-14 21: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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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서울=뉴시스】
㈜예당온라인(대표 김남철)은 벅스를 상대로 진행한 가압류신청에 관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.
가압류 대상은 ▲벅스의 온라인 결제대금 ▲벅스가 보유한 벅스인터랙티브 주식 ▲벅스 도메인 ▲박성훈사장 급여 ▲벅스가 보유한 예당엔터테인먼트 전환사채 40억원 등으로 총 91억원 상당이다.
예당온라인은 2005년 10월에 벅스에 50억원을 대여했으나 벅스가 상환기일인 지난해 6월까지 상환하지 않아 벅스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. 이후 양사는 지난해 9월 대여금 상환 및 벅스인터랙티브 주식 양수도 등에 관해 별도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예당온라인은 벅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했다.
그러나 벅스는 유예기간인 12월 말까지 대여금 50억원 중 잔액 25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또다시 합의를 위반했다. 이에 따라 예당온라인은 벅스와의 별도 합의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여금 원금 25억원과 이자 5억원 및 합의위반에 대한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70억원 등 총 100억원에 대해 벅스와 박성훈사장을 상대로 6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.
예당온라인은 가압류 대상에 벅스의 온라인 상거래 결제대금 및 예당 전환사채 등이 포함돼 빠른 시일 내에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이하늘기자 ehn06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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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 그랬던건가...
기적적으로 freeDRM으로 몇십억이 벌리지 않는이상;; ㅠ_-
근데 이거참. 이자가 5억이네. 돈벌기 쉽겠다;ㅁ;?
# by | 2007/02/16 12:04 | 트랙백 | 덧글(1)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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